2013년 9월 10일 화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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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 재해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병변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원처분기관입니다. 자문의 일부소견 등으로 미루어 보아, 피재자의 사합니다. 망은 근무종료 후에 개인적으로 경품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것이 사망에 어느정도 기여는 하였다 하더라도 한다. 재해 1주일전 집중된 과로로 인한 세력이빈다. 의 과도한 소모로 피로가누적되어 이것이 사망의 주된 선행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. 판단됨김천관리지역 소속 환경미화원 OOO이 입니다. 역구내 휴게실에서 땀을 많이 흘리며 방뇨한 채로 누워 있어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선행사인 : 심근경색 입니다. 중간선행사인 :부정맥, 직접사인 :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,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. 이유 : 피재자가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등으로 인해 심근경색증이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. 하나, 피재자는 재해발생이전 업무의 양이다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.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입니다. 되지 않는 점,재해전일 휴무하고 재해당일 출근 후 20~40분만에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한 것입니다.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.흥분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저한것이다.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, 상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. 원처분기간 및 공단 자문의 2인의 공통된 소견등으로 보아진다. 이 건 피재자의 사망재해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심장질환 재해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.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 근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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